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5.28 2014노478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노래를 부르라고 하고 피해자 D이 이를 거절하자 욕설을 하면서 소주병을 깨는 등 소란을 피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사는 엄중히 처벌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