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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08 2014노21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맞았을 뿐 피해자 F이나 피해자 G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바 없으므로,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들의 진술에만 근거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또한 피해자 F이 제출한 진단서 두 장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이어서 위 피해자가 그 진단서의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가사 위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그 진단서의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보더라도, 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나중에 작성된 진단서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다. 뿐만 아니라 C은 피고인과 피해자 F 사이의 다툼을 말리기 위해 이 사건에 관여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 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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