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05 2018가합26851
복직절차 이행청구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71,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9.부터 2019. 9.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기초 사실

가. 피고는 C대학교(이하 ‘피고 대학교’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원고는 2016. 3. 1. 임용기간을 2016. 3. 1.부터 2018. 2. 28.까지로 하여 피고 대학교 국제통상학부 조교수(강의전담교수)로 신규 임용되었다.

나. 원고는 2017. 10. 31. 피고 대학교에 재임용 심의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 대학교는 2017. 11.경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사 절차를 거쳐 2017. 12. 29. 원고에게 “피고 대학교의 강의전담교원임용규정 제9조 제6항 제4호에 따른 복무기간 중 책임시수 관련 재임용 요건(80%)을 미충족하였다”는 이유로 재임용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제6조(임용기간) 임용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제9조(재임용을 위한 심사평정) ⑥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재임용을 하지 않는다.

4. 직전학기까지 총강의시수가 총책임시수의 80% 미만인 경우 제10조(책임시수 등의 의무) ① 강의는 정규과목과 이 대학교가 필요로 하는 특별과목으로 하며, 책임강의 시수는 학기 중 주당 12시간으로 한다.

단, 외국어 강의전담교원은 15시간으로 한다.

⑥ 제1항의 책임시수에 대하여는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대학 업무 파악 또는 정책 과제 수행시 책임시수를 감축할 수 있다

(2016. 9. 1. 신설). 부칙(2016. 9. 1.자)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은 2016. 3. 1. 이후 신규 임용되는 교원부터 시행한다.

다. 피고 대학교의 강의전담교원임용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계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마.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3. 28. 원고는 이 사건 규정 제9조 제6항 제4호의 책임시수 관련 최소 기준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