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23 2014고정112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0. 00:31경 부천시 소사구 B, C병원 입구에서, 문상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차량 차단기 바를 E 승용차로 밀고 나가 수리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차량 차단기 바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차단기를 부순 것은 맞지만 주차장을 나갈 방법이 없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차장에서 벗어나기 위한 다른 적법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차량으로 차단기를 손괴한 행위는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를 가리켜 위법성이 조각되는 긴급피난 또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