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23 2014고정112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0. 00:31경 부천시 소사구 B, C병원 입구에서, 문상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차량 차단기 바를 E 승용차로 밀고 나가 수리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차량 차단기 바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차단기를 부순 것은 맞지만 주차장을 나갈 방법이 없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차장에서 벗어나기 위한 다른 적법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차량으로 차단기를 손괴한 행위는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를 가리켜 위법성이 조각되는 긴급피난 또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