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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6 2012가합103122
공사비 분담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10,831,424원 및 그 중 1,174,851,320원에 대하여 2014. 9. 26.부터 2014. 12. 26...

이유

1.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가. 원고와 피고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05. 6. 13. 한국토지주택공사(변경 전 상호 : 대한주택공사)와 파주운정 1단계 택지 개발사업 조성공사 1공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계약금액 : 51,249,293,000원 계약보증금 : 5,124,929,300원 착공일자 : 2005. 6. 30. 준공일자 : 2008. 8. 12.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9회에 걸쳐 이 사건 도급계약에 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도급계약의 준공일자는 2012. 1. 16.로, 계약금액은 99,894,3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공동수급 기본협약서] 제7조(구성원의 지분비율) ① 구성원의 지분비율은 다음과 같다.

1) 원고 : 77% 2) 피고 : 23% 제8조(공동수급체의 대표자) ①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원고로 한다.

② 대표자는 발주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공동수급체를 대표한다.

제9조(대표자의 권한과 책임) ①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이 사건 공사의 시공에 관하여 아래 각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발주자 및 감독관청 등과의 협상권한 2) 공동수급체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에 대한 권한 3) 품질 및 안전관리, 도급계약 내용에 따른 공사대금의 청구 및 수금에 따른 책임과 권한(단, 각종 보고 및 청구, 수금 관련 대표자의 요청사항에 대한 회원사의 의무사항이 선행되어야 한다

) ② 대표자는 공동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현장소장에게 권한과 책임을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공동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공동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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