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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231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D은 2016. 10. 11. 경부터 2017. 8. 1. 경까지 중국 산둥성 르자 오시( 日照市) 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E, F, G 등과 함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연락한 후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으니 기존 대출금을 갚으라고 꾀어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소위 ‘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을 구성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등 상담원 역할을 할 다수의 조직원들을 순차적으로 위 조직에 가입시켰다.

위 조직 내에서 피고인 A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제 2 금융권 상담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 주겠다고

꾀는 1차 상담원 역할을, F은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기 원한 사람에게 다시 연락하여 ‘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고 꾀는 2차 상담원 역할을, G는 기존 대출업체를 사칭하여 그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는 3차 상담원 역할을, D은 조직의 총책으로 대출 채무자에 대한 인적 사항과 연락처 자료 구입 및 관리를 비롯한 사기 범행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E은 총책인 D의 지시사항을 상담원에게 전달하고 지도 ㆍ 감독하는 역할을, 성불상 H은 편취 금을 송금 받을 계좌를 수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2016. 10. 경부터 2017. 1. 경까지 는 1차 상담원을, 그 후부터 2017. 8. 경까지 는 성불상 H과 함께 계좌를 수집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전화상담원인 피고인 A는 2016. 11. 16. 11:13 경 중국 산둥성 르자 오시( 日照市 )에 있는 위 대출 사기 사무실에서, 사실은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의 돈을 받아도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 현대 캐피탈 J 대리입니다.

정부지원 서민대출로 7.2% 저금리 대출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비싼 이자로 대출 받은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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