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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24 2018고단2719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H은 2016. 10. 11. 경부터 2017. 8. 1. 경까지 중국 산둥성 르자 오시( 日照市) 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I, J, K 등과 함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연락한 후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으니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고 꾀어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소위 ‘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을 구성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L, M, N, O, P, Q, R 등 상담원 역할을 할 다수의 조직원들을 순차적으로 위 조직에 가입시켰다.

위 조직 내에서 피고인들은 각각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제 2 금융권 상담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 주겠다고

꾀는 1차 상담원 역할을, J은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기 원한 사람에게 다시 연락하여 ‘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고 꾀는 2차 상담원 역할을, K는 기존 대출업체를 사칭하여 그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는 3차 상담원 역할을, H은 조직의 총책으로 대출 채무자에 대한 인적 사항과 연락처 자료 구입 및 관리를 비롯한 사기 범행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I은 총책인 H의 지시사항을 상담원에게 전달하고 지도 ㆍ 감독하는 역할을, 성불상 S은 편취 금을 송금 받을 계좌를 수집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전화상담원인 공범 P는 2017. 5. 31. 경 중국 산둥성 르자 오시( 日照市 )에 있는 위 대출 사기 사무실에서, 사실은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의 돈을 받아도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 T에게 전화를 걸어 “KB 저축은행 U 대리입니다.

정부지원 서민대출로 7.3% 저금리 대출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비싼 이자로 대출 받은 것을 상환하는 조건입니다.

”라고 거짓말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V 명의 신한 은행 계좌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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