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5. 05:45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 297 소재 ‘여우멋내기’ 앞 삼거리 교차로를 장안동사거리 방면에서 장평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 교통신호기의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장안동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가 튕겨나가면서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차로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E(58세) 운전의 F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위 택시 앞부분이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C 운전의 택시가 위 ‘여우멋내기’ 상점 건물에 충돌하여 피해자 E 및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33세), H(27세)으로 하여금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C 운전의 택시 승객인 피해자 I(2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E, J,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