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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8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5. 05:45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 297 소재 ‘여우멋내기’ 앞 삼거리 교차로를 장안동사거리 방면에서 장평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 교통신호기의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장안동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가 튕겨나가면서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차로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E(58세) 운전의 F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위 택시 앞부분이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C 운전의 택시가 위 ‘여우멋내기’ 상점 건물에 충돌하여 피해자 E 및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33세), H(27세)으로 하여금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C 운전의 택시 승객인 피해자 I(2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E, J,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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