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5.01.28 2014나1149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2.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1. 7. 22. 체결된 증여계약을 224...

이유

1. 기초사실 순번 세목 고지일자 납부기한 현재 납부할 금액(원) 1 종합소득세 2003. 11. 1. 2003. 11. 30. 883,030 2 종합소득세 2005. 12. 1. 2005. 12. 31. 11,145,400 3 부가가치세 2005. 12. 1. 2005. 12. 31. 268,580,130 4 부가가치세 2005. 12. 1. 2005. 12. 31. 23,568,780 5 종합소득세 2006. 2. 7. 2006. 2. 28. 90,914,430 합계 395,091,770

가. B은 광주 남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던 자로서, 2013. 10. 29. 현재 아래 표와 같이 종합소득세 등 합계 395,091,77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나. B은 F과 예초기용 보호커버 도ㆍ소매업을 동업하여 오다가 2011. 7. 22. 위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면서 F에게 예초기용 보호커버 특허권(등록번호 G, 등록일 H)과 자신의 동업지분 60%를 3억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F으로부터 2011. 7. 22.부터 2013. 6. 28.까지 사이에 위 양도대금 중 2억 8,680만 원을 자신의 동생인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수회에 걸쳐 입금(이하 ‘이 사건 지급’이라 한다)받았다.

다. B은 2011. 7. 22. 무렵 위 특허권 및 동업지분 이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B은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 조세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금을 증여하여 자신의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켰는바, B의 위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도 B의 동생으로서 이 사건 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에게 사해의사가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원고는 B의 채권자로서 이 사건 지급금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2억 8,680만 원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