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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02 2018가합114592
손해배상(기)
주문

이 사건 본소를 각하한다.

피고( 반소 원고) 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8. 3. 공인 중개사 D의 중개 아래 피고들과 피고들 소유의 서울 용산구 E 대 132.2㎡ 및 그 지상 6 층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위 토지와 통틀어 ‘ 이 사건 부동산’ )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0억 2,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을 체결하였고, 특약사항으로 ‘6. 매도인( 피고들) 과 매수인( 원고) 은 세대별 임대차 계약서 및 차임, 입금 일자 등의 사본을 계약 시 확인한다( 옥탑광고 회사 포함).‘, ’7. 건물 1 층의 임차인이 연장계약을 하지 않거나 잔금 시까지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시에는 약 6개월 분의 차임 1,000만 원을 매도인이 부담한다.

‘라고 정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8. 8. 9. F과 이 사건 건물 1 층 113.39㎡( 이하 ‘ 이 사건 상가’ )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4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8. 9.부터 2019. 8. 8.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중 임차를 희망하는 다른 사람이 나타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들은 2018. 10. 25. G 와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및 차임은 F과 체결하였던 위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동일하고 임대차기간은 2018. 12. 1.부터 2019. 11. 3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잔금 지급기 일인 2018. 10. 31. 피고들에게 원고가 승계하게 될 임대차 내역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 현황 표를 작성하여 제공할 것을 요청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8. 11. 6. 원고와 H( 원고의 배우자이다 )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이면 계약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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