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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22 2019가단10450
건물인도 등
주문

원고( 반소 피고 )에게,

가. 피고( 반소 원고) C는 원고( 반소 피고 )로부터 7,870,968원을 지급 받음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3, 4호 증, 을 가 4, 5호 증의 각 기재 및 을 가 8호 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8. 10. 22. E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2018. 9.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받았다.

나. 피고 C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주문 제 1의 가. 항 기재 부분(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의 기존 임차인이었고, 피고 D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주문 제 1의 나. 항 1) 기 재 부분(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의 기존 임차인이었다.

피고들은 종전 소유 자로부터 임 차한 위 각 건물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18. 10. 25. 피고 C 와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 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4,0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10. 22.부터 2019. 10. 2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한 후 피고 C로부터 위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 받았다.

라.

피고 D은 이 사건 부동산의 종전 소유자였던

E으로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 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4,000,000원에 임차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피고 D과 기존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피고 D은 장기간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고 있었고, 그 연체 액은 기존 임대차 보증금에서 이를 모두 공제하고도 16,000,000원이 남아 있었다.

마. 피고 D은 2019. 4. 24. 원고에게 기존 임대차 존속 당시의 연체 차임 합계액이 16,000,000원이고 원고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이후의 연체 차임 합계액이 24,000,000원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바. 원고에게,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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