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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3.20 2014고단36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9. 15:06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써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여천동에 있는 여천오거리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4차로를 따라 경남냉동 방면에서 요천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전방 상황을 잘 살피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41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범행으로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상당히 무거운 점,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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