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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27 2017노5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미수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원심에서 정한 벌금의 액수 및 동종 유사사건과의 형평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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