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2 2017노16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불리한 정 상과,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유리한 정상을 각 고려하고, 동종 유사사건과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