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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8 2017노144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를 희롱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동 종전력으로 처벌 받은 적이 없고 자신의 행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 심이 추행의 정도를 반영하여 벌금의 액수를 정한 점, 동종 유사사건과의 형평 등을 고려 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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