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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8 2016고단12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820만 원, 배상 신청인 E에게 8,006만 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E, D과 공사현장에서 함께 일을 하며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 C과는 초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2014. 7. 경 별다른 재산과 수입 없이 채무 3,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카드대금과 대출금 변제, 여자 친구에게 생활비로 줄 돈이 필요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7. 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옥상 방수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 현재 살고 있는 전셋집을 벗어 나서 주택을 구매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6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사 후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변제하겠다” 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주택을 구입할 예정이 아니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 계좌번호 I) 로 6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2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006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서울 양천구 J에 있는 K 음식점에서 피해자 C에게 “ 일산에 있는 건물 옥상의 방수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공사비용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공사대금을 받아서 변제하겠다” 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그와 같은 방수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2. 경 L 명의의 기업은행계좌( 계좌번호 M) 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9.까지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2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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