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원심의 양형(징역 2년 6월, 정보공개ㆍ고지 5년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부분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사건 부분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로 오인하고 자신의 승용차에 탄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장소로 태우고 가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처녀막 파열상을 입게 한 것이어서, 그 범행 경위, 범행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의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부착명령사건 부분에 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