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1. 12. 2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 26. C, D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고,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기재 임야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매도하고, 2012. 1. 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C에게 5/6 지분의, D에게 1/6 지분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C은 2011. 12. 26.경 E조합에 원고의 채무 2억 5,00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2. 27. C의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5,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2011. 12. 29.경 피고에게 '2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음을 확인한다.
'는 내용의 차용증을 교부하였다.
마. C은 2012. 1.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에 있어서 가압류 2건의 말소가 되면 경락가격과 매매계약 시 산림조합에 대위변제된 2,500만 원과의 차액 5,112만 원을 C은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
바. 원고가 C, D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할 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0카단722 부동산가압류 결정에 의한 채권자 주식회사 F, 청구금액 185,433,128원인 가압류등기,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1카합149 부동산가압류 결정에 의한 채권자 G, 청구금액 165,000,000원인 가압류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는데,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0카단722 부동산가압류 결정에 의한 가압류등기는 2014. 12. 3.에,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1카합149 부동산가압류 결정에 의한 가압류등기는 2017. 4. 28.에 각 집행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사. 원고는 C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