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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9.08.21 2018노18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일시에 식당 카운터에 앉아 있었는데, 피해자가 다가와서 자신의 허리에 살이 많이 쪘다며 옆구리를 내밀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져보라고 하는 줄 알고 추행의 고의 없이 피해자의 옆구리를 엄지와 검지로 한 번 살짝 눌렀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은 식당 주방과 식당 정수기 앞에서는 피해자를 만진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① 피해자는 범행의 내용에 관하여 범행 장소에서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 피해자의 반응이나 대응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태도를 보더라도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오후 10시 55분과 11시 13분에 각각 결제된 매출전표를 제출하며, 개방되어 있는 식당의 구조상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식당에 손님이 오기 전에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당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식당에 출근을 한 오후 5~6시부터 손님들이 식당에 들어오기 전까지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은 충분했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해자는 경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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