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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5 2019나36317 (1)
대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3행의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를 “원고”로, 같은 면 4행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를 “피고”로 각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7면 글상자 아래 6행 내지 7행의 “을 제18, 72호증의 각 기재”를 “을 제18, 37, 72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9면 17 내지 18행의 “이 법원의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제1심법원의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0면 표 아래 1행 내지 제11면 5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차 배급ㆍ유통수수료를 공제하고 피고가 E로 얻은 수익은 119,222,408원(= 49,904,944원 69,317,464원)으로 원고의 투자원금 142,979,300원에 미치지 못한다.

그런데 앞서 본 E 투자계약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는 E에 관한 영화매출이 발생할 경우 1차로 극장상영 매출액에서 배급선수금, 배급수수료 등을 공제하고, 2차로 원고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종적으로 총 비용을 모두 회수한 후에도 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4조의 투자지분율에 따라 수익을 분배하여야 한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1차 배급ㆍ유통수수료를 공제한 E의 수익금이 원고의 투자원금에 미치지 못하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수익금 119,222,408원 중 피고가 이미 지급한 26,578,800원을 제외한 나머지 92,643,60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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