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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11 2018가단5561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구 달성군 D 답 2422㎡ 중 별지 도면 기재 제1 내지 4 각 비닐하우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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