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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 12. 02. 선고 2014구합3442 판결
원고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국승]
제목

원고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요지

제2차납세의무 지정건에 대하여 원고는 국세기본법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국세기본법 제559조불복

사건

대전지방법원-2014-구합-3442(2015.12.02)

원고

이@@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10.28.

판결선고

2015.12.02.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6. 25. 원고를 주식회사 hysms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원

고에 대하여 한 59,905,050원의 납부통지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청구취지에서 '2015.6. 25.자 주식회사 hysms의 법인세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별도의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632 판결 참조), 그 무렵 있었던 납부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및 납부통지

1) 피고는 주식회사 hysms(이하 'hysms'라고만 한다)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을 체납하자 국세청 전산시스템을 통해 hysms의 주식이동변동 내역을 확인하였다. 2005년부터 2012년까지 hysms의 주식변동상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주식 보유현황은 아래와 같다.

생략~~

2) 피고는 위와 같이 hysms의 주식을 원고가 30%, 원고의 형인 LJS이 27.5%, 원고의 동생인 LJM이 10% 합계 67.5%를 보유한 것을 확인한 후, 구 국세기 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에 따라 2013. 6. 23. hysms의 총 체납액 22건의 182,900,810원 중 12건의 178,544,450원에 대하여 원고를 hysms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 무렵 원고의 지분율인 30%에 해당하는 50,905,050원에 대하여 납부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위 각 처분일자 무렵에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부통지서를 수령하였다.

3) 피고가 납세자들에게 보내는 납부통지서의 뒷면에는 통상 아래와 같은 안내말씀

이 인쇄되어 있으나, 원고가 수령한 위 통지서의 뒷면에는 인쇄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4. 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시면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의신청(관할세무서 또는지방국세청, 30일 내 처리)을 거쳐 심사청구(국세청, 90일 내 처리) 또는 심판청구(조세심판원, 90일 내 처리)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하거나 관할세무서를 경유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원고의 고충민원 신청 등

1) 원고는 2013. 7. ~ 8.경 피고의 직원인 JSJ를 수차례 찾아가 왜 자신이 제2차납세의무자가 되었냐며 항의를 하였고, JSJ는 원고에게 관련 서류를 가져오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만 하였을 뿐 불복절차에 관하여는 알려주지 아니하였다.

2) 원고는 2013. 12. 19. 피고에게 '원고의 형인 LJS은 2008년 사망하였고, 사망하기 전인 2006년 보유 주식 전부를 제3자인 LBK에게 양도하여 원고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3) 피고는 2014. 1. 24. 'hysms의 2007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LJS이 hysms의 주식 2,750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식 양도・양수와 관련된 대금 지급내역이 불분명하며, LJS이 증권거래세 신고 및 양도소득세를 신고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이유로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인용 불가'의 의결을 하였다.

4)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에게 고충민원 신청을 하는 외에 국세기본법 제55조, 감사원법 제43조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JSJ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는 국세기본법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은 '취소소송은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 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56조 제2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서 제기하여야 하고, 이를 거치지 아니한 항고소송은 부적법하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두2429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일인 2013. 6. 25. 내지 2013. 7. 18. 무렵 이 사건 처분의 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원고는 늦어도 피고 직원인 JSJ에게 이의를 제기한 2013. 8.경에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도록 국세기본법 또는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수령한 납세통지서에는 불복절차에 관한 내용의 기재가 없었고, 수차례에 걸쳐 피고를 찾아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항의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불복절차에 관하여 안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 한 데 대하여 원고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58조 제1항이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의 상대방 에게 해당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의 심판청구의 절차 및 심판청구 기간을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4호가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 본문이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같은 조 제2항이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 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각 규정하여 행정심판법 제58조 제1항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의 적용을 명백히 배제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이 국세기본법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을 하면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그 청구의 절차 및 청구 기간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전심절차를 거치지않아도 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두2132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또, 이 사건 처분에 대해 피고 직원의 조언에 따라 고충민원을 신청하였으므로 적법하게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6,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 및 납세자보호사무 처리규정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이 담당하는 '세금 관련 고충민원'의 대상에는 '세법에 따른 납세고지'가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 제2항 3호 참조), '국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난 사항'이 되어야 포함되므로(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13조 제1항 제6호 참조), 고충민원의 제기는 국세기본법 등에 따른 전심절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1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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