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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15 2013고정1808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년에 자격증번호 C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취득한 공인중개사이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던 2012. 4. 9.경 서울 은평구 F, 1층의 상가를 고소인 G에게 중개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전 임차인 H이 상가임대차 계약에 의해 5년 만기로 인한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상가의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중개의뢰인 G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여 공인중개사로서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중요사항을 고의로 고지하지 않아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권리금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정한 중개대상물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권리금에 관한 사항을 고지할 의무가 없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

3. 판단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4호에서 중개업자 등은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기타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거래상의 중요사항에는 당해 중개대상물 자체에 관한 사항뿐 아니라 거래대상물의 가격 등에 관한 사항들도 거래상의 중요사항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ㆍ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혹은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볼 것이어서 권리금계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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