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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23 2015노1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배상명령신청 부분을 제외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2, 6, 7, 8항의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자백 이외에 보강증거가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충동조절장애의 일종인 병적 도벽으로 인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심신미약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사실오인 피고인의 각 범행은 위와 같은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것일 뿐, 절도의 습벽에 의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상습절도 및 상습절도미수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상습성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라.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상습범이라 함은 수다한 동종의 행위가 상습적으로 반복될 때 이를 일괄하여 하나의 죄로 처단하는 소위 과형상의 일죄를 말하는 것이므로, 동종의 수개의 행위에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그 중 형이 가장 중한 죄에 나머지 행위를 포괄시켜 하나의 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7. 14. 선고 98도1359 판결, 1976. 5. 25. 선고 76도1124판결, 1975. 5. 27. 선고 75도118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7회의 절도, 2회의 절도미수의 범죄를 상습적으로 반복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중 형이 가장 중한 상습절도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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