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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2 2015노16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상습절도의 점,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상습절도미수의 점,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은 피고인이 그 습벽에 기해 절도범행을 반복한 경우로 보이므로 법정형이 가장 중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나머지 행위를 포괄시켜 하나의 죄로 처단해야 할 것인데(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도1184 판결 참조), 원심은 위 각 행위를 별개의 범죄로 보고 이를 경합범으로 처리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존재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32조, 형법 제329조, 형법 제330조, 형법 제342조(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포괄하여) 양형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린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13회, 징역형을 1회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단기간에 40여 회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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