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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1 2015노9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저지르지 않은 절도 범행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및 벌금 15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상습범이라 함은 수다한 동종의 행위가 상습적으로 반복될 때 이를 일괄하여 하나의 죄로 처단하는 소위 과형상의 일죄를 말하는 것이므로, 동종의 수개의 행위에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그 중 형이 가장 중한 죄에 나머지 행위를 포괄시켜 하나의 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8. 7. 14. 선고 98도1359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절도, 특수절도 범행은 상습적으로 반복된 것이므로, 이를 상습절도, 상습특수절도의 경합범으로 의율할 것이 아니라 그 중 법정형이 가장 중한 상습특수절도의 죄에 나머지의 행위를 포괄시켜 하나의 죄만이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도1184 판결 참고). 그럼에도 원심이 이를 실체적 경합관계로 본 것은 상습특수절도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2013. 9. 22.부터 2013. 10. 30.까지 4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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