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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09.26 2016가단146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부동산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이다.

나. C문중(이하 ‘C문중’이라 한다)은 D 선조를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 중 성년 이상의 남녀를 구성원으로 하여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봉제사, 구성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형성된 단체이다.

피고는 2016. 1.경까지 C문중의 회장직을 수행하였다.

다. C문중(대표자 피고) 및 피고는 2013. 5.경 C문중이 원고 등에게 경주시 E 등의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 등을 상대로 경주시 E 등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울산지방법원 2013가단14001, 이하 ‘선행 토지소송’ 또는 ‘선행 토지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라.

피고는 지관 F로 하여금 2014. 7. 29.부터 그 이튿날까지 경주시 E에 있던 ① 원고의 8대 조모인 G 분묘(이하 ‘제1분묘’라 한다), ② 원고의 7대 조부인 H 분묘(이하 ‘제2분묘’라 하고, 제1분묘와 함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분묘’라 한다)의 복토를 제거하고 이를 개장한 뒤 유골을 발굴하고, 위 각 분묘를 경주시 I으로 이장하도록 하였다.

마.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분묘발굴죄 등으로 고소하였고, 피고는 2015. 8. 31. 제2분묘의 굴이행위에 대하여 분묘발굴죄로 기소되었다

(이하 ‘선행 분묘발굴사건’이라 한다). 바. 원고 등 C문중의 문중원 36명은 2015. 11. 13. 피고가 원고 등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 등이 관리하는 분묘를 굴이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5가합3644호로 분묘 원상복구 비용 및 위자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선행 손해배상사건’ 또는 ‘선행 손해배상소송’이라 한다). 사. 한편, C문중 및 피고는 2016. 1. 27. 선행 토지사건에서 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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