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4.26 2017가단322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ㄷ', ㄹ, 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ㄷ', ㄹ, 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