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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9.08 2016가합10365
부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좋은소식(이하 ‘좋은소식’이라 한다)은 2007. 6. 2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익자를 좋은소식으로 하는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5. 4. 13. 밸류아시아트레이딩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주식회사 하나파트너스디앤티는 밸류아시아트레이딩 주식회사로부터 위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양도받아 2016. 2.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다.

마.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이 사건 건물의 부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도 인도 청구를 하고 있으나,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더라도 건물의 소유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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