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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11.08 2016가단10125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좋은소식(이하 ‘좋은소식’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B로부터 매수하여 2007. 6.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수익자를 좋은소식으로 하는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위 담보신탁계약과 관련하여, 좋은소식은 수익자로서 취득하게 되는 모든 신탁수익에 관하여 삼성테스코 주식회사(이하 ‘삼성테스코’라 한다)에 근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다. 삼성테스코는 위 근질권자로서 채권 보전을 위하여 수탁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처분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4. 13. 밸류아시아트레이딩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주식회사 하나파트너스디앤티는 밸류아시아트레이딩 주식회사로부터 위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양도받아 2016. 2. 2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인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종전 소유자 B의 아들로서 2004. 1.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의 목적을 위하여 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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