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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6 2018가합21162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2,107,8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6.부터 2020. 1.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들은 2016. 11. 1.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각 1/2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경북 칠곡군 D 지상 강파이프조 판넬지붕 단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378㎡를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22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6. 11. 20.부터 2019. 11.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들은 2018. 7. 13.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각 1/2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경북 칠곡군 E 지상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창고시설 1층 220.13㎡, D 지상 강파이프조 판넬지붕 단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378㎡를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242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8. 1. 1.부터 2019. 11. 19.까지로 정하여 임대한다.’는 내용으로 위 1)항의 임대차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위 각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F’라는 상호로 가구의자 제조업 및 도매업을 하면서 이 사건 각 건물을 사무동(E 지상 건물) 및 작업동(D 지상 건물)으로 사용하여 왔다.

나. 이 사건 화재의 발생 F F G 2018. 7. 30. 16:15경 이 사건 각 건물 중 작업동의 후면에 쌓아둔 폐 포장박스 내부에서 연기와 불꽃이 발생하였고, 그 불이 이 사건 각 건물 중 사무동에 옮겨 붙어 이 사건 각 건물이 전소되었다

(이하 작업동의 후면에서 발화된 위 화재를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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