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30. 11:00 경 춘천시 B에 있는 ‘C’ 스키장 ‘ 디어’ 슬로프에서 보드를 타고 내려오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앞서 내려가는 사람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내려가다가,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스키를 타 던 피해자 D( 여, 42세) 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 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사고 경위서
1. 진단서
1. 동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범죄사실 기재 충돌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는 피해자가 제대로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속도도 줄이지 않은 채 진행한 과실로 발생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
2. 판단
가. 슬로프의 상단부에서 하단부로 활강 방향이 진행되는 스키장에서는 상부에서 내려오는 사람에게 자신보다 하부에서 활강하는 사람의 동정을 살피고 그와의 접촉 내지 충돌을 회피하기 위하여 속도나 진로 등을 선택하여 활주할 주의의무가 있다
나.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