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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21 2018고단477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29. 16:0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1세)에게 얼음을 요구한 데 대하여 피해자가 “얼음이 들어가면 맛이 없을 수 있으니 괜찮겠습니까 ”라고 하자, “손님이 달라는 대로 주지 왜 말이 많냐 ”라고 화를 내며 테이블에 있던 묵밥 그릇을 들어 그 안에 들어있던 음식물을 피해자의 얼굴 및 몸을 향해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2. 4.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작성ㆍ제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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