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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7.19 2018고단10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렉스 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0. 10: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광양시 신 재로( 옥룡면 )에 있는 죽림마을 버스 승강장 앞 편도 1 차로를 백운산 방면에서 광양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오른쪽으로 굽은 내리막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앞 쪽에 장애물이 발견될 경우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속력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굽은 길에서 속력을 줄이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E이 진행방향 오른쪽에 대각선으로 갓길을 물고 정차시켜 놓은 F 포터 화물차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화물차가 좌측으로 밀리면서 그 옆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G( 여, 88세) 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위 사고 충격으로 인한 우측 대퇴골 골절 및 경막하 혈종을 이유로 H 병원, 전 남대학교병원을 거쳐 I 병원에서 치료 받던 중 2018. 4. 26. 10:00 경 패혈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함,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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