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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6 2017고단51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렌 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0. 12:5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앞 우측으로 굽은 편도 1 차로를 답 십리 굴다리 방면에서 청량리 시장 방면으로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전날 잠을 설친 이유로 졸음이 오는 상태였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오른쪽으로 굽어 진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갓길에 잠시 차량을 정차시켜 잠을 깬 다음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할 수 있는 상태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하여 우측으로 굽은 도로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이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인도 위 보행자용 안전 펜스를 등지고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G(76 세) 과 피해자 H(77 세) 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인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로 하여금 2017. 10. 20. 13:20 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22, 한양 대학교 병원으로 이송 중 외상성 혈기 흉으로, 피해자 H으로 하여금 2017. 10. 21. 09:16 경 서울 성북구 안 촌로 73 고려 대학교 의료원 안 암병원에서 치료 중 뇌 연수마비 등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G에 대한 사체 검안서

1. H에 대한 사망진단서

1. 블랙 박스 CCTV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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