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9.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죄( 음주 운전) 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7.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0. 16:30 경 전 남 광양시 옥룡면 동 곡리 노루 묵 산장 앞에서부터 같은 시 광양읍 신 재로 옥 룡 굴다리 앞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같은 차량을 운전하여 동종 범행으로 수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청각장애 3 급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