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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5.18.선고 2015가단230784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5가단230784 손해배상 ( 기 )

원고

한○○ ( 72 - 1 )

인천 계양구 새벌로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원철

피고

송○○ ( 75 - 1 )

인천 서구 완정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옥선

변론종결

2016 . 5 . 4 .

판결선고

2016 . 5 . 18 .

주문

1 . 피고는 원고에게 2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 9 . 24 . 부터 2016 . 5 . 18 . 까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 라 .

2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 중 20 % 는 원고가 부담하고 ,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

4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 %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 인정사실

가 . 원고는 1999 . 7 . 8 . 소외 김○○ ( 이하 ' 소외인 ' 이라 한다 ) 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 률상 배우자로서 ,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

소외인 및 피고의 진술에 의하면 , 피고는 술자리에서 이성인 소외인을 알게 된 유 부남이다 .

나 . 원고는 2015년에 들어 소외인의 외도에 관하여 의심을 갖던 차에 , 소외인 차량 에 설치된 블랙박스 기기를 통하여 소외인이 같은 해 4 . 30 . 운전 도중 피고와 통화하 는 육성을 확인하였다 .

그 대화내용을 살펴보면 ,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

( 1 ) 피고는 소외인의 일상적인 스케줄 · 지인 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소외인 에게 ' 너 ' 라는 호칭을 사용하면서 , 직장일의 고단함 · 숙취 · 허기에 대한 가벼운 토로와 공감 등 친밀하고 각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만이 편안하게 주고 받을 수 있는 담소를 나누는 관계에 있었다 .

( 2 ) 소외인은 그 주 토요일 ( 5 . 2 . ) 에 원고를 포함한 가족에게는 " 버스를 타고 지방에 간다 " 고 알린 채 , 실제로는 소외인의 퇴근 후 오후 3시경에 피고와 비밀리에 합류하여 피고가 준비한 인근 장소에서 1박을 예정한 데이트를 약속하였다 .

소외인과 피고는 위 대화에서 소외인이 퇴근 후 집을 경유할 것인지 여부 , 합류시 간 일정 등을 조율하였다 ( 대화 말미에 피고는 걱정스러운 어조로 소외인에게 " 너 . . . 가 는데 어쨌든 뭐 . . . 별 문제는 없는 거지 ? " 라고 질문을 던졌고 , 피고의 입장에서 위 토요 일은 피고의 처 · 자녀가 처가에 묵는 날로 예정되었다 ) .

다 . 이에 따라 원고는 그 주 토요일 피고를 만나기 위하여 집을 나서는 소외인을 미 행하였다 .

소외인은 집 부근에서 피고 운전의 자동차 ( 03너○○ ) 에 탑승하였고 , 소외인과 피고 는 위 자동차로 인천 중구 소재 하버파크 호텔에 당도하여 객실 체크인을 하였다 .

이윽고 원고가 소외인에게 휴대전화를 걸어 위 사실을 추궁하자 , 피고는 위 호텔 지하주차장에 자신의 자동차를 남겨 둔 채 그 장소를 떠났다 ( 원고는 그 자동차에 내장 된 전화번호로 피고의 연락처를 확보할 수 있었다 ) .

원고는 혼자 남겨진 소외인과 합류하여 귀가하였다 ( 한편 , 소외인이 집을 나설 때 소 지하였던 가방의 행방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 .

라 . 그 후 원고는 피고와의 관계 종결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외인에게 위 다항 사 건 이후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요청하였으나 , 소외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 위 사건으로 손상된 신뢰관계는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 결국 그들은 2016년 초에 협의이혼하였다 .

[ 인정근거 : 갑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 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 , 변론 전체 의 취지 ]

2 .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 무릇 부부관계의 밖에 있는 제3자라 하더라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 서는 아니 되는 의무를 부담하는바 , 이 사건과 같이 피고가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함으 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 배우자 인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 대법원 2014 . 11 . 20 .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

나 . 이 사건에서 피고는 정신적 친구에 불과하다면서 소외인과의 부정행위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 위 인정사실과 취신증거에 의하면 , 피고는 유부녀인 소외인과 교제함에 있어 그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 연인에 유사한 관계를 맺고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난 부정행위를 위 호텔 등에서 시도함으로써 원고와 소외 인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을 위태롭게 하고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위자할 책임이 있다 .

다 . 책임의 정도에 관하여 보건대 , 앞서 본 부정행위의 중대성 , 부정행위 적발 후 피 고의 입장 표명에 있어 잘못의 시인 및 반성 태도와 그 부인 및 상대방에 대한 책임 전가 태도 사이의 형평성 ( 위자료의 증액사유 ) , 공동피고의 신분이 아닌 소외인의 외도 기여도와 그 귀책성 , 협의이혼으로 원고의 혼인생활이 파괴된 정도 ( 이혼은 부부 당사자 에게만 그 효과와 고통이 미치는 신분행위가 아니며 , 어린 자녀들에게 오히려 더 큰 영향이 지속적으로 미칠 수 있고 , 설령 사후적으로 서로의 노력에 의하여 부부관계의 재정립이 이루어지더라도 , 부부생활의 근간인 신뢰관계가 복원되어 이 사건 이전의 상 태로 회귀할 것으로 단언하기 어렵다 ) , 간통죄 폐지 등에 대비된 손해배상제도의 이념 , 쌍방 가족관계와 자녀들 연령 등을 두루 고려하면 , 이 사건의 배상 위자료는 2 , 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라 . 따라서 , 피고는 불법행위책임으로 원고에게 위 2 , 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 9 . 24 .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한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 5 . 18 .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 결 론

그렇다면 ,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되 ,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정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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