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에서 D주유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2. 6. 30.경 대전 서구 청사서로 66에 있는 서대전세무서에서, 2012.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D주유소가 (주)대성석유유통으로부터 199,418,182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주유소가 (주)대성석유유통으로부터 2012. 1기에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합계 2,463,345,454원 상당을 허위기재한 후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2012. 1기 공급가액 2,463,345,000원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기재한 후 정부에 제출하였다.
2.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2. 6. 30.경 위 서대전세무서에서, 2012.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D주유소가 E에 2,403,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주유소가 E에 2012. 1기에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2012. 1기 공급가액 2,403,000원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기재한 후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G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예정) 보고서
1. 해당 혐의사건 조사보고서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