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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1 2016나8106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 병원에서 전공의로 근무한 3년 동안의 당직 근무에 대한 가산수당 전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제1심 법원으로부터 청구 전부에 대하여 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중 전공의 1년차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중 별지 [표2] 기재 기간 동안 당직 근무로 인한 가산수당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와 같이 항소된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 병원의 지휘감독 하에 진료업무를 담당했던 전공의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다.

(2)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1년차 전공의로 근무하는 동안 맡았던 평일 내지 휴일 당직근무는 소위 “1년차 독박시스템”이라고 불릴 만큼 다른 2, 3년차 전공의들에 비해 그 업무강도 및 근로의 밀도가 통상의 근로와 같다고 할 만큼 과중하였다.

(3)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 원고가 1년차 전공의로 근무하였던 2010. 5.부터 2010. 12.까지 하루 응급실 내원환자가 7.2명에 이르렀다.

㉯ 2012년 피고 병원에 지원한 1년차 전공의 4명이 과중한 당직근무로 인해 입사를 취소함에 따라, 한동안 피고 병원에 1년차 전공의가 없었던 기간이 존재하기도 했다.

㉰ 원고가 전공의 1년차로 근무할 당시 피고 병원에는 응급실을 담당하는 전문의가 없었기 때문에 전공의 중 특히 1년차들이 응급실 전문의 부재를 메우기 위해 매달 병동과 응급실에서 각각 열흘씩 총 20일의 당직근무를 수행해야 했다.

㉱ 피고 병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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