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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23 2017가단510244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5,604,150원과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 한다) 사이에 2009. 1. 25. ‘전남 곡성군 D 외 체육시설 용지로 인가한 원고 소유 토지 및 그 지상 건축물 일체’에 관하여 부동산 임대차 및 골프장 사업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나. 곡성군수는 원고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242,563㎡ 면적의 토지 상에 E골프장을 조성하는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사업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를 하였다.

위 사업은 열람공고 내용과 같이 인가되었다.

다. 피고회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해당 토지 및 지상 건축물을 임차하여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 라.

피고 C은 2011. 1. 25.부터 원고 소유의 전남 곡성군 F 임야 14,57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마.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이라고 주장하며, 피고 C에게 사용을 허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인도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이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이 되는 토지는 체육시설 용지로 인가받은 토지라고 할 것인데,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체육시설 용지로 인가받은 토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갑 제1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원고를 상대로 골프장 내의 건물 등의 소유권이 피고회사에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조정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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