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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1.11 2016누10797
실시계획인가취소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8. 27. 원고에 대하여 한 김해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이하 김해시와 통칭하여 “피고”라고 한다. 는 2009. 8. 25. 김해시 진례면 신월리 574 일대 2,090,20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중골프장 27홀, 골프연습장, 운동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인 김해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 운동장)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군인공제회,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대우건설”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대저건설(이하 “대저건설”이라고 한다)이 출자하여 설립한 원고를 지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0. 5. 28. 김해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사업시행지의 위치: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763 일원, 시행면적: 1,804,767㎡, 시행규모: 대중골프장 27홀, 피칭연습용코스, 실외 골프연습장 등, 사업기간: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12. 12. 31.까지)를, 2010. 6. 1. 김해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운동장)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사업시행지의 위치: 김해시 진례면 신안리 151 일원, 시행면적: 184,849㎡, 시행규모: 축구장 3면, 야구장 1면, 테니스장 9면, 족구장 6면 등, 사업기간: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13. 12. 31.까지)를 각 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2015. 8. 27.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인가 취소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귀 법인에서 김해시 진례면 신안리, 송정리 일원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 운동장) 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취득하였으나,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 동안 사업을 완료하지 않고 있어 2차에 걸쳐 청문 실시 및 제출된 의견서를 검토한바, 기존 출자자 간 분쟁과 사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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