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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3가합54117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2,229,4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2.부터 2015. 1.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기초 사실 2003년경「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성산리, 삼상리, 남가리 일대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었고, 2006. 11.경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덕지구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실시계획이 승인되었다.

위 사업의 시행자는 2007. 8. 30. 순천에코밸리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 지정되었고, 2008. 3. 4.경부터 공사가 시작되었다.

위 사업에는 실시계획 승인 당시부터 공공시설용지 중 일부를 체육시설(골프장)로 조성한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소외 회사의 체육시설(골프장) 사업계획 변경신청에 따라 2011. 9. 27. 위 체육시설(골프장)에 관한 사업시행자가 원고로 변경되었다.

원고는 위 실시계획에 따라 이 사건 사업단지에 ‘부영컨트리클럽’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고 한다)을 건설하여 완공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골프장을 개발하는 데 사용한 부지 중에는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별지 목록 순번 17 기재 토지의 지번은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446-24’이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 사건 토지는 국유재산법에서 정한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에 해당한다). 그리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자 2013. 1. 8. 관리처분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소외 공사’라고 한다)에 매수신청을 하였고, 소외 공사는 2013. 2. 20.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골프장용지’임을 전제로 한 감정가인 628,262,000원을 이 사건 토지의 매매금액으로 정한다고 통보하였다.

원고는 2013. 3. 6.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골프장으로 조성하는데 든 비용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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