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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9 2019고정2220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8. 04:04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피해자 D(40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갑자기 내리는 비를 피한다는 이유로 열려져 있던 갤러리 차고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수사보고(합의의사 없음 및 주거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고지 안으로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범행의 목적 없이 단지 비를 피하기 위하여 열려져 있던 차고지 입구 쪽에 잠시 서있던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행위이다.

2.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624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우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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