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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5 2018노6066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목, 뺨 등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와의 언쟁 과정에서, 피해자가 흘린 침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살짝 밀었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의 뒤통수를 살짝 밀기만 하였을 뿐이다.

결국 피고인에게는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의 얼굴이나 뒤통수를 민 행위 등은 정당방위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 종류, 정도, 침해 방법, 침해행위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 종류, 정도 등 모든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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