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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14 2013가합875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6.부 터 2014. 5. 14...

이유

1. 기초사실 토지 및 사업권 매매 계약서 ㈜광일 외 1인(이하 “갑”이라 칭함)과 ㈜보람리치(이하 “을”이라 칭함)는 “을”소유 토지 및 진행사업의 사업권 일체 매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계약 사항> 제1조 【목적】 “을”이 “갑”소유의 울산광역시 남구 B, C(이하 “토지”라 칭함)의 토지를 포함한 사업권 일체를 매입 및 양도양수하여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한 매매이며, 이를 위하여 “갑”과 “을”은 서로 협조하기로 한다.

제2조 【인수대상】

1. 본 매매는 “을”이 “갑”의 부동산개발 사업지의 현 진행상태를 포함한 토지와 모든 인허가 및 전반적인 유치권등 일체의 채권을 포괄하여 인수하는 것으로 하며 제3조의 매매대금에 포함된다.

다만 명시가 되지 않은 우발채무에 대하여는 “갑”의 부담으로 한다.

2. “갑”은 본 계약서 날인과 동시에 상기 사업의 사업권을 포기함은 물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기로 한다.

제3조 【토지 및 사업권 매매대금】

1. “을”은 토지, 사업권 유치권 등 일체의 매매 대가로 “갑”에게 일금 오십억 원정(\5,000,000,000)을 지급하기로 한다. 가.

원고는 2011. 7. 11. 피고와 A로부터 피고가 울산 남구 B 및 C 지상에서 시공 중인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장(이하 ‘이 사건 공사장’이라 한다)을 5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토지 및 사업권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상기 매매금액은 등기부 등본상 나타나는 모든 사항(근저당권 및 가처분, 신탁 등)을 포함하며, 포함되지 않은 공사(전기, 설비 등 모든 유치권 포함)도 모두 해당되나, 타워크레인 및 영구앙카는 제외한다.

3. 매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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