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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29 2014가합701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44,619,170원, 피고 주식회사 광일은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금원 중 44,619...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 내지 11, 14, 1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이 사건 매매계약 1) 원고는 2011. 7. 11. 피고 A, 주식회사 광일(이하 ‘광일’이라고만 한다

)과 사이에 울산 남구 C, D 등에 관한 부동산 개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에 대하여, 위 피고들로부터 토지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 이 사건 사업권 일체를 포괄하여 매매대금 5,000,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라고 한다

). 한편, 피고 B은 같은 날 원고에게 피고 A, 광일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인수대상(제2조) : 부동산개발 사업지의 현 진행상태를 포함한 토지와 모든 인허가 및 전반적인 유치권 등 일체의 채권을 포괄하며, 명시되지 않은 우발채무에 대하여는 피고 A, 광일의 부담으로 한다.

매매대금(제3조) : 등기부 등본상 표시된 모든 사항(근저당권 및 가처분, 신탁 등)을 포함하며, 포함되지 않은 공사(전기, 설비 등 모든 유치권 포함)도 모두 해당되나, 타워크레인 및 영구앙카는 제외된다.

세금사항(제5조) : 모든 공과금 및 세금은 명의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에 발생한 것은 피고 A, 광일의 부담으로 한다.

특약사항(제11조) : 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모든 유치권 및 채권에 대한 권리는 원고에게 있으며, 잔금지급일 이전에 사업장에서 발생한 모든 채무는 전적으로 피고 A, 광일의 책임으로 한다.

나. 이 사건 에이치빔 등에 관한 E의 권리주장 1 E은 2009. 5. 26.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업장의 시설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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