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1. 12. 15.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7. 10. 9.경부터 2011. 1. 8.경까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은 2009. 1. 15.경 양천세무서에 ‘주식회사 B’의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B’에서 ‘케이비티씨교역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100,009,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B’에서 ‘케이비티씨교역 주식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7. 25.경 양천세무서에 ‘주식회사 B’의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B’에서 ‘주식회사 베이스컴퍼니’로부터 합계 204,15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B’에서 ‘주식회사 베이스컴퍼니’로부터 위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말서
1. 고발장
1.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심의자료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09. 1. 30. 법률 제9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4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