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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08 2013노839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형(벌금 1,000,000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단21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사건에서 증언한 내용이 판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위증 사실을 자백한 점, 1994년경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2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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