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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25 2018나31609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와 C을 공동피고로 하여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은 C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에 한정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일상가사채무 이행 청구 C은 피고의 남편이고, C은 부부공동생활을 위하여 돈을 차용한 것이므로 C의 금전차용행위는 민법 제832조의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 청구 피고는 원고가 입금한 돈을 자신의 계좌로 지급받았는바,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11. 15. 원고가 고용하고 있던 C의 금원대여 요청에 따라 피고의 예금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

)로 2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을 송금하였다. 2) C은 피고의 배우자이다.

3) 이 사건 대여금 중 200만 원은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1,600만 원은 주식투자에 사용되었으며, 나머지는 피고와 C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일상가사채무 이행 청구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C이 피고와의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부당이득반환 청구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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