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5.14 2015다4252
부당이득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공인중개사인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사무에 관하여 1억 원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D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나 개발행위 관련 사무에 관한 위임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피고의 이행보조자라는 이유로, D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중 일부를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와의 관계에서는 피고가 위 1억 원을 모두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에게 위 1억 원 중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하는 부분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이행보조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